2025년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안내
국토교통부에서는 3월 27일(목)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 되시는 분들은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란?
- 신청 대상
- 공급 규모 및 지역
- 임대 조건 및 지원 혜택
- 신청 방법 및 일정
-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시 주의사항
- 결론: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의 기회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란?
청년과 신혼부부, 그리고 신생아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매입한 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주거 복지 정책입니다.
1. 신청 대상
1) 청년
- 신청 자격: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대학생, 취업준비생 또는 만 19~39세)
- 입주 순위:
- 1순위: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
- 2순위: 본인+부모 소득 100% 이하 (자산 기준: 총자산 33,700만 원, 자동차 3,803만 원)
- 3순위: 본인 소득 100% 이하 (자산 기준: 총자산 25,400만 원, 자동차 3,803만 원)
2) 신혼·신생아Ⅰ 유형
- 신청 자격: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신혼부부·신생아 출산 가구
-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6세 이하 유자녀),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 소득 기준: 70% 이하(맞벌이 90%)
- 자산 기준: 국민임대 자산 기준 (총자산 33,700만 원, 자동차 3,803만 원)
- 입주 순위:
- 1순위: 신생아 출산 가구,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3순위: 무자녀 (예비) 신혼부부
- 4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3) 신혼·신생아Ⅱ 유형
- 신청 자격: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신혼부부·신생아 출산 가구
-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6세 이하 유자녀),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 소득 기준: 130% 이하(맞벌이 200%)
- 자산 기준: 임대 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총자산 35,400만 원, 자동차 3,803만 원)
- 입주 순위:
- 1순위: 신생아 출산 가구,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3순위: 무자녀 (예비) 신혼부부
- 4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5순위: 모든 혼인가구
2. 공급 규모 및 지역
전국적으로 약 4,075호의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됩니다.
지역별 공급 물량
지역공급 | 호수 |
서울 | 1,181 |
경기 | 882 |
인천 | 329 |
광주 | 97 |
부산 | 287 |
대구 | 352 |
대전 | 71 |
울산 | 15 |
강원 | 170 |
경북 | 125 |
경남 | 119 |
전북 | 189 |
전남 | 18 |
충북 | 112 |
충남 | 109 |
제주 | 19 |
3. 임대 조건 및 지원 혜택
- 임대료: 시세 대비 40~50% 수준으로 저렴한 금액 적용
- 임대 기간: 기본 2년, 최대 6~20년 거주 가능 (대상별 상이)
- 보증금 및 월 임대료: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 주택 유형: 원룸, 투룸, 쓰리룸 등 다양한 형태 제공
4. 신청 방법 및 일정
1) 신청 기간
- 2025년 3월 27일(목)부터 접수 시작
- 온라인 및 방문 접수 가능
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 및 지방 공사 사이트 이용
- 방문 신청: 해당 지역의 LH 주거복지센터 또는 지정 접수처 방문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 바로가기(https://apply.lh.or.kr)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 바로가기(https://www.i-sh.co.kr)
대구도시개발공사 누리집 바로가기(https://www.dudc.or.kr)
3) 선정 절차
- 서류 심사 → 2. 소득 및 자산 조사 → 3. 최종 대상자 발표 → 4. 계약 및 입주
5.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시 주의사항
-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 서류 미비 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6. 결론: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의 기회
2025년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높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신청 대상자라면 서둘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접수 기간 내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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