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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안내

2025년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안내

국토교통부에서는 3월 27일(목)부터 전국 16개 ·도에서 청년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 되시는 분들은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안내

 

목차

  1.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란?
  2. 신청 대상
  3. 공급 규모 및 지역
  4. 임대 조건 및 지원 혜택
  5. 신청 방법 및 일정
  6.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시 주의사항
  7. 결론: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의 기회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란?

청년과 신혼부부, 그리고 신생아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매입한 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주거 복지 정책입니다.

1. 신청 대상

1) 청년

  • 신청 자격: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대학생, 취업준비생 또는 만 19~39세)
  • 입주 순위:
    • 1순위: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
    • 2순위: 본인+부모 소득 100% 이하 (자산 기준: 총자산 33,700만 원, 자동차 3,803만 원)
    • 3순위: 본인 소득 100% 이하 (자산 기준: 총자산 25,400만 원, 자동차 3,803만 원)

 

 

 

2) 신혼·신생아Ⅰ 유형

  • 신청 자격: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신혼부부·신생아 출산 가구
    •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6세 이하 유자녀),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 소득 기준: 70% 이하(맞벌이 90%)
    • 자산 기준: 국민임대 자산 기준 (총자산 33,700만 원, 자동차 3,803만 원)
  • 입주 순위:
    • 1순위: 신생아 출산 가구,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3순위: 무자녀 (예비) 신혼부부
    • 4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3) 신혼·신생아Ⅱ 유형

  • 신청 자격: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신혼부부·신생아 출산 가구
    •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6세 이하 유자녀),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 소득 기준: 130% 이하(맞벌이 200%)
    • 자산 기준: 임대 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총자산 35,400만 원, 자동차 3,803만 원)
  • 입주 순위:
    • 1순위: 신생아 출산 가구,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3순위: 무자녀 (예비) 신혼부부
    • 4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5순위: 모든 혼인가구

2. 공급 규모 및 지역

전국적으로 약 4,075호의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됩니다.

지역별 공급 물량

지역공급 호수
서울 1,181
경기 882
인천 329
광주 97
부산 287
대구 352
대전 71
울산 15
강원 170
경북 125
경남 119
전북 189
전남 18
충북 112
충남 109
제주 19

 

 

3. 임대 조건 및 지원 혜택

  • 임대료: 시세 대비 40~50% 수준으로 저렴한 금액 적용
  • 임대 기간: 기본 2년, 최대 6~20년 거주 가능 (대상별 상이)
  • 보증금 및 월 임대료: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 주택 유형: 원룸, 투룸, 쓰리룸 등 다양한 형태 제공

4. 신청 방법 및 일정

1) 신청 기간

  • 2025년 3월 27일(목)부터 접수 시작
  • 온라인 및 방문 접수 가능

2) 신청 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 바로가기(https://apply.lh.or.kr)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 바로가기(https://www.i-sh.co.kr)

대구도시개발공사 누리집 바로가기(https://www.dudc.or.kr)

 

 

 

3) 선정 절차

  1. 서류 심사 → 2. 소득 및 자산 조사 → 3. 최종 대상자 발표 → 4. 계약 및 입주

5.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시 주의사항

  •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 서류 미비 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6. 결론: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의 기회

2025년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높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신청 대상자라면 서둘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접수 기간 내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