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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지원 품목 안내

2025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안내 –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지원 품목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은 신체적 불편함을 겪는 장애인분들이 보다 편리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더욱 확대된 지원 품목과 상향된 지원 금액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기기와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안내 –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지원 품목

목차

 
 

1. 지원 대상

  • 장애 유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연간 지원 한도: 1인당 최대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최대 3개 품목까지 지원 가능
    • 단, 단일 품목 지원 금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는 1개 품목만 지원 가능
 
 

2. 지원 품목 및 금액

2025년에는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분들을 위한 다양한 보조기기가 추가되었으며, 일부 품목의 지원 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주요 지원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상생활 보조기기

  • 롤레이터 보행차: 250,000원
  • 좌석형 보행차: 370,000원 (기존 200,000원 → 인상)
  • 탁자형 보행차: 400,000원
  • 이동변기: 600,000원
  • 유모차형 이동보조기기: 1,500,000원
  • 전동침대: 1,200,000원

목욕 및 위생 보조기기

  • 목욕의자: 600,000원
  •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50,000원
  • 소변수집장치: 1,200,000원
  • 전동칫솔: 350,000원 (신규 지원)

보행 및 이동 보조기기

  • 휴대용 경사로: 530,000원
  • 기립훈련기: 1,700,000원 (지원 대상: 19세 이상 성인)
  • 안전손잡이: 200,000원 (기존 100,000원 → 인상)
  • 미끄럼 및 회전 보조기기: 350,000원
  • 장애인용 카시트: 2,400,000원

학습 및 생활 보조기기

  • 독서용 탁자 및 독서대: 1,000,000원
  • 대체입력장치(스위치): 160,000원 (기존 50,000원 → 인상)
  • 기억지원보조기기: 100,000원
  • 낙상알림기: 930,000원 (기존 550,000원 → 인상)

신체 보조기기

  • 수동 조작용 팔 지지대: 2,900,000원 (신규 지원)
  •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액세서리: 100,000원
 
 

3. 신청 방법

보조기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거쳐 신청하셔야 합니다.

  1. 신청 및 자격 검토
    • 거주지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
    • 신청자의 자격 요건 검토 진행
  2.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의뢰
    • 시·군·구청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의뢰
  3. 맞춤형 상담·평가
    • 지역 보조기기센터에서 신청자의 필요에 맞는 상담 및 평가 진행
  4. 교부 결정 및 전달
    • 시·군·구청에서 보조기기 교부를 결정
    • 선정된 업체를 통해 신청인에게 보조기기 전달
 
 

4.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보조기기 교부사업을 통해 동일한 품목을 지원받은 경우, 해당 품목의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 내구연한 변경: 일부 품목의 내구연한이 조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 액세서리는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변경되어 더 자주 교체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시면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조기기 콜센터(1670-5529) 로 문의해 주세요. 장애인 보조기기를 통해 더욱 편리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