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장애인 2025 보조기기 교부사업 지원 및 품목 총정리
2025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 생활과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여러 보조기기가 포함되어 있어 일상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목차
1. 지원 대상
- 장애유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지원 품목 및 금액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원 품목과 각 품목별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음성유도장치 (음향신호기 리모컨): 30,000원
- 음성시계: 30,000원
-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 (독서확대기): 2,700,000원
- 문자판독기 (광학문자판독기): 800,000원
- 녹음 및 재생장치: 900,000원
- 특수키보드 (모바일제어 특수키보드): 400,000원
- 특수출력 소프트웨어 (화면읽기 소프트웨어): 850,000원
각 보조기기에는 정해진 내구연한이 있으며,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동일 품목은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의 내구연한은 2년입니다.
3. 신청 방법
- 신청 및 자격 검토: 거주지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고 자격 기준을 검토합니다.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의뢰: 시·군·구청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의뢰합니다.
- 맞춤형 상담·평가: 지역 보조기기센터 등에서 신청자의 필요에 맞는 상담과 평가를 진행합니다.
- 교부 결정 및 전달: 시·군·구청에서 교부를 결정하고, 보조기기 업체 등을 통해 신청인에게 전달됩니다.
4. 유의 사항
- 연간 지원 한도: 1인당 최대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최대 3품목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단, 단일 품목의 지원 금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는 1품목만 지원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교부사업에서 동일한 품목을 지원받은 경우,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조기기 콜센터(1670-55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보조기기를 통해 일상생활의 편의와 자립을 도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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