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출산급여, 출산휴가급여 서울시 지원 안내
서울시는 3월 11일부터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및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급여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사업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출산으로 인한 일시적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출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올해 총 2,060명 지원 예정으로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사업 개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출산가구를 위한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의 출산휴가급여도 지원합니다.
2. 지원 내용
1) 임산부 출산급여
- 서울 거주 출산한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등
- 기존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 원 + 서울시 추가 지원 90만 원 → 총 240만 원 지급
- 다태아 출산 시 서울시에서 170만 원 추가 지원 → 총 320만 원 지급
2)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 남성 지원 → 최대 80만 원 지급
3.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
- 2024년 4월 22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서울시 거주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 부부가 임사부 출산급여지원과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각각 지원
올해 총 2,060명 지원 예정 예정으로 늦지 않게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은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 에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및 기한
-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https://umppa.seoul.go.kr)에서 신청 가능
- 임산부 출산급여: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출산휴가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2024년 4월 22일부터 6월 30일 사이 출산한 경우: 2025년 6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 지급 결정 및 통지는 신청 후 14일 이내 이루어짐
5. 지원 규모 및 향후 계획
- 2023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실적을 토대로 올해 총 2,060명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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