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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신청 방법 및 지원 품목 총정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신청 방법 및 지원 품목 총정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보조기기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절차, 지원 품목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신청 방법 및 지원 품목 총정리

 

목차

  1.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대상자
  2.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신청 절차
  3.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품목
  4. 전국 보조기기센터 연락처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대상자

보조기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2.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 계층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신청 절차

  1. 신청 접수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자격 기준 검토
    • 시·군·구청에서 신청자의 자격 검토 진행
  3.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자의 필요성을 평가
  4. 보조기기 교부
    • 시·군·구청에서 기기 지급
  5. 맞춤형 상담·평가
    • 지역 보조기기센터에서 개인 맞춤 상담 진행

📞 상담 문의: 1670-5529 (지역 보조기기센터 대표번호)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품목 (2025년 기준)

장애 유형별로 다양한 보조기기가 지원되며, 최대 3개 품목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단, 단일 품목이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1개만 지원)

🏃‍♂ 지체·뇌병변 장애인 지원 품목

  • 보행 지원: 롤레이터(25만 원), 좌석형 보행차(37만 원), 경사로(53만 원)
  • 일상생활 보조: 음식섭취 보조기기(5만 원), 기립훈련기(170만 원), 환경 제어 장치(40만 원)
  • 위생 보조: 목욕의자(60만 원), 이동변기(60만 원)

👀 시각 장애인 지원 품목

  • 정보 접근: 음성시계(5만 원), 독서확대기(270만 원), OCR 장치(80만 원)
  • 이동 지원: 음향신호기 리모컨(3만 원)

👂 청각 장애인 지원 품목

  • 소리 증폭: 소리증폭기(80만 원), 진동시계(5만 원)
  • 의사소통: 다기능 의사소통 시스템(영상전화기, 120만 원)

💬 언어·자폐성 장애인 지원 품목

  • 의사소통 보조기기: 대화용 장치(89만 원), 전자기기 제어용 스위치(16만 원)

*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 안내서를 다운 받으시면, 세부 지원 품목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전국 보조기기센터 연락처


지역 전화번호 지역 전화번호
서울 1670-5529 부산 051-790-6192
대구 053-650-8340 인천 032-540-8989
광주 062-613-9365 대전 042-338-2980
울산 052-267-5529 세종 044-715-5320
경기(북부) 031-852-7363 경기(남부) 031-295-7363
강원 033-248-7751 충북 043-265-0401
충남 041-415-2862 전북 063-230-8083
전남 061-740-1501 경북 053-850-5801
경남 055-237-8242 제주 064-753-9997

📞 장애인 보조기기 상담 대표번호: 1670-5529

🏁 마무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은 신체적 어려움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을 위한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신청 자격이 된다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