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및 신청 방법 안내
화성시에서는 장애인의 자립과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을 운영하며, 전문적인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에서 활동지원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활동지원사란?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는 인력입니다. 이를 위해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필수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2. 교육 대상 및 결격사유
교육 대상
-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동지원이 가능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학력·연령 제한 없음)
결격사유
- 정신질환자(전문의 인정 시 가능)
-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금치산자·한정치산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 성폭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교육 과정 및 비용
교육 과정
- 표준교육과정 (40시간): 자격 제한 없음
- 전문교육과정 (32시간):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정부 돌봄사업 360시간 이상 경력자
교육비
- 표준교육과정: 15만원 (교재비 포함)
- 전문교육과정: 12만원 (교재비 포함)
4. 신청 방법 및 준비물
-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선착순 마감)
- 준비물:
- 표준교육: 신분증
- 전문교육: 신분증, 자격증 사본 또는 돌봄사업 360시간 이상 증빙서류
5. 교육 이수 후 활동 절차
- 이론 및 실기 교육 이수
- 현장 실습 진행 (교육생이 직접 실습기관 선정)
- 이수증 발급 (교육기관에서 발급)
- 활동지원기관 취업 및 등록
- 수급자와 서비스 제공 계약 후 활동 시작
6. 교육 장소 및 교통편
- 교육기관: 수원과학대학교 평생교육원 (본관 504호)
- 주소: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세자로 288
- 홈페이지: cec.ssc.ac.kr
- 문의: 031-299-7519, 031-350-2107, 031-350-2108
교통편
- 버스: 병점역 2번 출구 → 35-1번, 50번 버스 → 수원과학대학교 하차 (약 20분 소요)
- 자가용: 정남IC(과천-봉담선)에서 5분 거리
7. 유의사항
- 교육비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하며, 환불이 제한될 수 있음
- 교육 일정은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취업은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함
-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주 30시간, 월 120시간 이상 근로자)과 병행 불가
- 외국인은 체류자격에 따라 활동지원사 취업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화성시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분들은 위 내용을 참고하여 교육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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