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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종합소득세 신고] 홈택스·손택스·전화로 5분 만에 끝내는 방법!

2025년 5월,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개선했습니다.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세무서 방문 없이 모바일로 간단히 신고할 수 있으며, 특히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한 통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적공제 확인 안내부터 환급 대상자 맞춤 지원, 특별재난지역 직권연장까지,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쉽고 빠르게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2025 종합소득세 신고] 홈택스·손택스·전화로 5분 만에 끝내는 방법!

 

2025 종합소득세 신고, 이렇게 달라졌어요

2025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가 훨씬 간편해졌습니다.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그리고 ARS 전화(1544-9944)를 통해 누구나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633만 명의 납세자에게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자동으로 계산된 내용을 바탕으로 클릭 몇 번, 전화 한 통으로도 신고를 끝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환급이 예상되는 443만 명의 인적용역 종사자(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등)에게는 맞춤형 환급 안내도 제공됩니다.

 

  • '24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5. 6. 2. (월) 까지 신고ㆍ납부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25. 6. 30. (월) 까지

 

 

 

홈택스·손택스·ARS 신고 방법

모든 신고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하면 자동으로 본인의 신고유형에 맞는 화면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로는 ‘모두채움 안내문’ 내 ‘모바일 신고’ 버튼을 누르면 손택스 화면으로 바로 이동되며, ‘ARS 신고’ 버튼을 누르면 음성안내를 통해 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가 끝나면 납부 정보가 문자로 전송되며,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정정도 가능합니다.

[2025 종합소득세 신고] 홈택스·손택스·전화로 5분 만에 끝내는 방법!

홈택스·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하는 방법

PC로 홈택스 신고하기

  1. 홈택스 접속 → 로그인
  2. ‘소득세 신고하기’ 화면 자동 안내
  3. 맞춤형 화면에서 납부·환급 세액 확인 후 ‘신고하기’ 클릭

모바일 손택스 신고

  1. 손택스 앱 실행 → 로그인
  2. ‘소득세 신고’ 메뉴 진입
  3. 모두채움 안내 대상자는 ‘모바일 신고’ 버튼 클릭

손택스 app 다운로드(안드로이드 바로가기)


손택스 app 다운로드(아이폰 바로가기)


 

ARS 전화 한 통으로 끝나는 초간단 신고법

  •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전화(1544-9944) 한 통으로 신고 완료 후 가상계좌 문자 수령 → 계좌이체로 납부 끝.
  • 납세자 맞춤형 안내 + 음성 가이드 제공
  • 수정사항 있는 경우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정정 가능

 

 

인적공제 요건과 납부기한 연장

2025년부터는 인적공제 요건 확인도 강화됐습니다. 사망자나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실수로 입력하는 경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경고 메시지를 제공해 가산세 부담을 예방합니다.

 

한편, 경상도 산불 피해자,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 수출 중소기업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14만 명에게는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9월 1일(월)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단, 신고는 반드시 6월 2일(월)까지 마쳐야 하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경우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산불 피해자 등 직권 납부기한 연장 대상 확인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2025년 9월 1일(월)까지 연장해주는 대상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다음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 및 주소를 둔 납세자- 산불(경남 산청·하동, 경북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울산 울주, 3.22∼27.)- 전투기 오폭 사고(경기 포천 이동면, 3.8.)-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전남 무안, ’24.12.29.)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수출 중소기업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중소기업 중 전년 대비 매출 감소한 사업자- ’24년 수출액 5억 이상이고,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 * 단,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는 제외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해야 진짜 ‘완료’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면 개인지방소득세도 개인지방소득세도 6월 2일까지 반드시 함께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뒤 ‘신고내역 조회’ 화면에서 위택스로 자동 이동할 수 있고, 모두채움 안내 대상자는 위택스 접속 없이도 안내문 하단의 가상계좌로 납부만 해도 신고로 인정됩니다.

 

신고 마감일 전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미납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100만 원 이상 세액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합니다. 불이익을 피하려면 반드시 두 세금을 모두 마쳐야 진짜 신고 완료입니다.

  • 홈택스 → 위택스로 자동 연계
  • 모두채움 대상자는 안내문 내 가상계좌로 납부만 해도 신고 완료
  • 세무서, 지자체 신고창구에서도 원스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