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공적 사업 중 하나가 바로 보건복지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개선과 확대가 이루어지며, 2025년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원 품목이 확대되고, 일부 품목의 지원 기준 및 내구연한이 조정되는 등 다양한 변화가 있어 장애인 및 보호자분들께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의 주요 변경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이란?
먼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에서 지원 품목별 장애 유형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가능한 장애 유형은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 등이 포함됩니다.
2. 2025년 달라진 점은?
① 지원 품목 확대
지난 2024년에는 38개 품목에서 42개 품목으로 확대되었으며, 2025년에는 총 44개 품목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추가된 두 가지 품목은 전동칫솔과 수동 조작용 팔 지지대입니다.
② 1인당 지원 가능 품목 수
기존에는 1인당 1개의 보조기기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2024년부터 최대 3개 품목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올해도 동일하게 1인당 최대 3개 품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간 지원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③ 동일 품목 중복 신청 가능
일부 품목의 경우 동일한 제품을 여러 개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중복 신청 가능한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용 의복
- 휠체어 액세서리
- 지지대 및 손잡이(안전손잡이)
- 목욕용 미끄럼 방지 용품
- 음식섭취 보조기기 (최대 5개까지 지원 가능)
④ 단일 품목 지원 기준액 초과 시 제한
일부 고가의 보조기기의 경우, 지원 기준액(2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연도에 추가적인 보조기기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상확대 시스템(독서확대기) (270만 원)
- 차량 내 착석을 위한 좌석과 방벅, 액세서리, 개조용품 (장애인용 카시트) (240만 원, 기존 140만 원에서 상향 조정)
- 수동 조작용 팔 지지대 (290만 원, 올해 신규 추가)
3. 지원 기준액 변경 품목
올해 일부 품목의 지원 기준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음성시계: 3만 원 → 5만 원
- 좌석형 보행차: 20만 원 → 37만 원
- DAISY 플레이어 및 전자책 리더 (구. 녹음 및 재생장치): 90만 원 → 100만 원
- 지지대 및 손잡이: 10만 원 → 20만 원 (2개 신청 가능, 최대 40만 원)
-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장치(피더시트): 80만 원 → 130만 원
- 전자기기 작동 및 제어를 위한 보조기기용 액세서리(스위치): 5만 원 → 16만 원 (컴퓨터 및 의사소통 보조기기 입력용)
- 개인 비상경보 알림 시스템(낙상알림기): 55만 원 → 93만 원
- 기억 지원 보조기기: 3만 원 → 10만 원 (투약 알림기에 한함)
4. 내구연한 변경
보조기기의 내구연한이 변경된 품목도 있습니다. 내구연한이란, 동일한 품목을 재신청할 수 있는 최소 기간을 의미합니다.
- 독서확대기: 2년 → 4년
- OCR 장치 및 OCR 소프트웨어 (구. 광학문자판독기): 4년 → 5년
- 휠체어 액세서리: 5년 → 2년 (교부 가능 개수 2개로 변경됨과 동시 조정)
5. 신청 대상 변경 품목
기립훈련기는 지원 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모든 연령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었으나, 2025년부터는 19세 이상의 성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는 2024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사업에서 18세 이하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6. 2025년 추가된 신규 품목
올해부터 지원되는 신규 품목은 수동 조작용 팔 지지대와 전동칫솔입니다.
- 전동칫솔: 기존 전동칫솔과 유사하지만, 구강 세척 후 흡입 기능이 포함된 제품만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 대상 장애 유형: 지체, 뇌병변 장애인
- 지원 기준액: 35만 원
- 내구연한: 2년
- 수동 조작용 팔 지지대: 팔의 움직임을 보조하여 사용자가 보다 쉽게 팔을 들어 올리거나 원하는 방향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돕는 기기입니다. 근력 저하가 있는 사용자가 필기, 컴퓨터 사용, 식사 등을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장애 유형: 지체, 뇌병변 장애인
- 지원 기준액: 290만 원 (단일 품목 신청만 가능)
- 내구연한: 5년
7. 신청 방법
보조기기 신청은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또는 해당 지자체의 장애인 보조기기 담당 부서에서 가능합니다.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 신분증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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