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nfo for rest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록 기준과 신청 방법, 모의계산 방법 총정리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록 기준과 신청 방법, 모의계산 방법 총정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계층은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므로, 정확한 조건과 신청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차이, 등록 기준, 신청 방법, 그리고 모의계산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록 기준과 신청 방법, 모의계산 방법 총정리

📌 목차

  1.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차이
  2. 기초생활수급자 등록 기준
  3. 차상위계층 등록 기준
  4.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5. 모의계산 방법 (복지로 활용법 포함)
  6.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
    • 긴급복지지원제도
    •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 청년·노인·장애인 맞춤형 지원
    •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 근로장려금(EITC) 및 자녀장려금
  7. 자주 묻는 질문 (FAQ)

 

 

 

1.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차이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 제외)
지원 내용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일부 복지 서비스 지원
주요 혜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지원 등 감면 혜택 (전기·가스·통신비 등)
대표적인 복지 서비스 기초생활보장제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등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차상위계층은 생계급여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일부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계층입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등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급여 종류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 기준(2024년 기준)

가구원 수 중위소득 30% (생계급여) 중위소득 40% (의료급여) 중위소득 47% (주거급여) 중위소득 50% (교육급여)
1인 62만 2,016원 82만 9,354원 97만 7,002원 103만 6,694원
2인 103만 2,956원 137만 7,274원 162만 2,737원 172만 1,594원
3인 132만 9,431원 177만 2,575원 208만 7,016원 221만 4,902원
4인 161만 5,102원 215만 3,469원 253만 7,093원 269만 1,836원

🚨 단순 소득 기준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도 적용됩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3. 차상위계층 등록 기준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세부 유형에 따라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근로,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으로 나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이하 가구
차상위 장애인: 장애(등록) 연금 수급자 등
차상위 자활근로자: 자활사업에 참여 중인 저소득층
차상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등록 가능하며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및 제출 서류

📌 신청 대상: 중위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 신청 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금융재산 조회 동의서
✔ 소득·재산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사업소득 증빙 등)
✔ 부양의무자 관련 서류 (필요 시)

 

📍 처리 기간
약 30일 이내 (필요 시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신청 후 선정 결과를 문자 또는 서면으로 통보받게 됩니다.

 

 

5. 모의계산 방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온라인 모의계산 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접속
2️⃣ 상단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클릭
3️⃣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모의계산" 선택
4️⃣ 가구원 수, 소득, 재산 입력 후 결과 확인

📌 모의계산 예시

✔ 4인 가구, 근로소득 250만 원, 금융재산 500만 원 입력 시
➡ 중위소득 47% 이하 → 주거급여 가능
➡ 중위소득 50% 이하 → 교육급여 가능
➡ 중위소득 30% 초과 → 생계급여 불가

🚨 모의계산은 참고용이며, 실제 심사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판단을 위해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6.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

1. 긴급복지지원제도

✅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재난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를 위한 단기 지원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지원

2.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 지원
✅ 양육비, 주거지원, 교육비, 생활자금 지원

3. 청년·노인·장애인 맞춤형 지원

청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내일채움공제
노인: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 장애인 연금,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4.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감면
✅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 근로장려금(EITC) 및 자녀장려금

✅ 저소득 가구의 근로 및 자녀 양육 지원
✅ 연 소득 기준 충족 시 지급 (국세청 홈택스 신청 가능)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초생활수급자는 평생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가구의 소득·재산 상황이 변하면 수급자 자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소득 재산 조사가 이루어지며, 일정 소득 이상이 되면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Q2. 차상위계층도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차상위계층은 현금성 지원보다는 의료비 경감, 전기·가스요금 감면, 교육비 지원 등 간접적인 혜택을 받습니다.

Q3.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A. 2019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완화되었으며, 특히 생계·의료급여의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을 확인하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신청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 상담 콜센터(☎ 129) 로 문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