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수동, 전동 휠체어 지원 방법 완벽 가이드
장애로 인해 보행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휠체어 급여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제공됩니다. 전동휠체어 및 수동휠체어를 포함한 다양한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급여를 통해 고가의 기기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 목차
- 1. 휠체어 급여제도란?
- 2. 급여 대상자 자격 및 인정 기준
- 3. 처방전 발급 가능한 진료과
- 4. 보조기기 신청 절차와 서류
- 5. 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 6.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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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휠체어 급여제도란?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인 장애인은 공단이 지정한 절차를 통해 휠체어를 비롯한 다양한 보조기기를 급여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제도 중 하나입니다.
2. 급여 대상자 자격 및 인정 기준
2-1. 등록 장애인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등 특정 유형의 등록 장애인이며, 해당 유형별 평지 100m 이상 보행 곤란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2-2. 근력 및 인지 기준
- 팔에 대한 맨손 근력검사 결과 최대근력 3등급 이하 (전동휠체어)
- 인지기능검사(MMSE) 24점 이상
- 일상생활동작검사(MBI) 적합
2-3. 전동휠체어 조작 가능 여부
전동휠체어는 운전면허 취득자이거나, 최소한의 교통 규칙을 이해하고 안전한 조작이 가능해야 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3. 처방전 발급 가능한 진료과
장애 유형별로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전문 진료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체·뇌병변장애: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심장장애: 재활의학과, 내과(순환기분과), 흉부외과
- 호흡기장애: 재활의학과, 내과(호흡기/알레르기분과), 흉부외과, 결핵과
4. 보조기기 신청 절차와 서류
4-1. 준비 서류
- 보조기기 처방전 (별지 제22호의2 서식)
- 보조기기 급여승인 신청서 (별지 제24호 서식)
- 보조기기 유형별 검사 결과지
- 장애인등록증 사본, 신분증, 통장사본
관련 서식 다운로드: 처방전 다운로드 | 지급청구서 다운로드
4-2. 절차
- 병원 방문 후 해당 전문의에게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온라인 신청
- 기기 구입 후, 증빙서류 제출 (세금계산서, 보조기기 사진 등)
- 6개월 이내 급여 신청 필수
5. 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 기기 구입일 기준 급여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지원 가능
- 전동휠체어는 5년 내 재지급 제한
- 여러 장애 유형이 있을 경우, 하나의 기준만 충족해도 지원 가능
- 기기 손상 시 예외적 재신청 가능
6. 자주 묻는 질문
Q1.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예.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동일 품목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나, 다른 품목(예: 수동 → 전동)은 조건에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
Q3. 어느 업체에서 구입해야 하나요?
공단에 등록된 보조기기 업체에서 구입한 제품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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