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기립훈련 보조기기는 스탠더, 기립훈련기, 기립 지지대, 기립틀, 자세보조용구(서기형) 등으로 불리는데요. 서는 자세 보조기기가 필요한 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 되는 사업으로 신청하기 바랍니다.
📌 목차
기립훈련기란?
기립훈련기는 뇌병변 또는 지체장애인의 자세 교정과 기립 기능 유지를 돕는 보조기기로, 다양한 명칭으로 불립니다.
- 기립훈련기 (Stander)
- 기립 지지대
- 자세보조용구 - 서기형
- 기립틀
제도 변화 요약
2024년 7월 29일부터는 건강보험에서도 기립훈련기가 지원 되고 있는데요.
이는 나이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신청 경로가 다르므로 아래 내용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경로별 비교
구분 | 대상 | 신청 경로 | 지원금액 | 비고 |
---|---|---|---|---|
건강보험 / 의료급여 | 18세 이하 중증 장애인 | 건보공단 또는 행정복지센터 | 최대 2,200,000원 | 내구연한 3년 |
교부사업 | 19세 이상 수급자 / 차상위 | 시·군·구청 보조기기 부서 | 최대 1,700,000원 | 내구연한 3년 |
18세 이하는 건강보험/의료급여로, 19세 이상 수급자/차상위는 교부사업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중복 신청은 불가하니,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여 본인에게 맞는 경로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지원 절차
1.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18세 이하)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처방전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보조기기 급여 승인 후 지정 업체에서 구입
- 전문의 검수확인서 발급 및 급여비 청구
2.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19세 이상 수급자/차상위)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국민연금공단 자격 검토 및 보조기기센터 평가
- 지원 승인 후 계약 업체에서 기기 수령
- 보조기기 교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8세 이상도 건강보험으로 기립훈련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건강보험 급여 대상은 18세 이하 중증 장애인으로 제한됩니다.
Q2. 교부사업과 보험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중복 지원은 금지되어 있으며 한 제도만 선택해야 합니다.
Q3. 교부사업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요약
18세 이하 중증 장애인은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로 최대 220만원 지원
19세 이상 수급자·차상위는 교부사업으로 최대 170만원 지원
신청 경로에 따라 절차가 다르므로, 혼동 없이 정확히 신청하세요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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